귀어·귀촌

귀어·귀촌 개념

  • 귀어(歸漁)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귀촌(歸村)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학업, 군복무,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어업인 제외

  •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 하는 경우

*도시민: '동'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읍·면' 거주자는 제외

*도시: '읍·면'을 제외한 '동' 이상의 거주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