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장흥군

지자체 장흥군
사업명 귀어자 주택수리 지원사업 귀어자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장흥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귀어인 (주소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정부·지자체가 주관의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귀어자 중 영어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어업계 학교 졸업자, 후계 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주택수리비 : 주택구입(상속, 증여 포함)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귀어인
    • 주택구입 시 세대주 명의인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와 함께 전입한 세대원 명의에 대해서도 인정
    • 신축 주택(건축승인일 기준 5년 미만), 무허가 주택 제외 -5년 이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기수리한 주택 제외
    •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 및 임차료 입금서류 제출(무상임대차 불인정, 직계 가족간의 임대차 불인정)
지원형태
  • 도배, 장판, 지붕, 부엌 둥 주택수리 내외부 전반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창업 자금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 어선은 어업면허 취득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사업량/현재상태
  • 10개소, 세대 당 5백만원(보조금 최고지원한도)
    ※ 5백만원 초과금액 자부담 처리 원칙
  • 10개소, 세대 당 10백만원
    ※ 총 사업비 3천만원 한도이며,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지원하되 2천만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원칙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등본
    • 귀어 교육실적 등
  • 창업자금

    • 귀어창업계획서 등
  • 주택수리비

    • 수리계획서 등
담당자
  • 061-86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