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여수시

지자체 여수시
사업명 귀어·귀촌 정착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대상

    • 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여수시 어촌지역으로 귀어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원자격

    • 귀어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귀어 관련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지원형태
  • 귀어정착금 360만원 지원(30만원*12개월 분할 지급)
사업량/현재상태
  • 5어가, 1,800만원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영어활동 증빙서류
  • 귀어귀촌교육수료증 등
  • 주거관련 증빙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담당자
  • 061-659-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