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진도군 |
사업명 |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연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지원자격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 전입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 농어촌 전입 기준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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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영농어에 필요한 농자재, 비료,농약,어구,양식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제외: 농기계,어업기계,시설물 설치 , 사업자 등록이 되지않은 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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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현재상태 |
- 사업량: 10명(귀농7,귀어3)
- 사업비: 3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1세대 기준 3,000천원(보조2,100, 자담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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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농어업경영체등록증
- 기타증빙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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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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