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진도

지자체 진도군
사업명 귀농어인 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연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지원자격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이주기한 :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 전입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 거주기간 : 농어촌 전입 기준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 거주한 자
지원형태
  • 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시설 설치 및 양식장 등 영어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 지원제외: 농사용 트럭, 중고 기계 등 각종 중고 제품 구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사업량/현재상태
  • 사업량: 10명(귀농7,귀어3)
  • 사업비: 10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1세대 기준 10,000천원(보조7,000, 자담 3,000)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농어업경영체등록증
  • 기타증빙서류(해당자)
담당자
  • 061-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