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신안군

지자체 신안군
사업명 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본인포함 2인 이상)과 함께 관내로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이론)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지원형태
  • 지원제외 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나 군입대, 해외유학 중인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사업량/현재상태
  • 3가구, 가구 당 3,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 300천원*10개월 분할 지급
증빙서류
  •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귀어가 정착장려금 사업계획서
  • 실거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기반서류 등
  • 어업경영체등록증
  • 귀어관련 교육이수증(해당자)
담당자
  • 061-24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