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전라남도 시 · 군 공통사업

지자체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진도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완도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영암군
사업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청년어촌 정착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공통사항

    •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 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이주 기한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교육이수 실적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교육인정범위)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다만, 사업신청일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수산계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와 야간과정은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전업(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 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 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 하지 않은 자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1년간 사업 대상 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에 감점
  •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전년도 사업대상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2순위 귀어인, 3순위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순으로 함
  •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형태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 분야
      • 어업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양식업 :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 ①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 이내
        • ②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가공 보관 및 판매 등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리모델링 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구입 지원

    •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는 2025. 12. 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기한 내 대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천재 지변 등 연장사유가 사업대상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양 수산부에 사업기간을 12월 이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보조 : 국고 100%
사업량/현재상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2024년 예정자) :월 110만원
    • 2년차(2022.1.1~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1.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증빙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 신용조사서(수협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 가족관계등록부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해당 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 강진군 061-430-3264
  • 고흥군 061-830-6848
  • 광양시 061-797-3438
  • 목포시 061-270-3610
  • 무안군 061-450-5612
  • 보성군 061-850-5434
  • 순천시 061-749-2982
  • 신안군 061-240-8413
  • 여수시 061-659-3909
  • 영광군 061-350-5422
  • 영암군 061-470-2196
  • 완도군 061-550-5092
  • 장흥군 061-860-5951
  • 진도군 061-540-3843
  • 함평군 061-320-2122
  • 해남군 061-53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