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완도군

지자체 완도군
사업명 귀어가 정착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도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자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희망자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귀어한 경우는 제외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20만원 이상인 자
    • 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수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등)
지원형태
  • 귀어 정착지원금은 어업 활동 영위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정보통신 관련 기기(PC, 노트북 등) 구매가능
  • 수리비는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수리비는 신청자의 경우, 주택을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사업량/현재상태
  • 10어가, 50백만원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증빙서류
  • 귀어자 정착 지원신청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교육 이수증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자
  • 061-550-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