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도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자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희망자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귀어한 경우는 제외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20만원 이상인 자
- 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수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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