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강진군

지자체 강진군
사업명 귀어가 정착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귀어 당시 만 64세 이하인 자
    • 강진군에 전 가족이 전입한 세대주
      ※ 경영 세대주의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교 재학생 이하 전 가족 전입하여야 함
    • 귀어자 중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부모에게 전입하는 미혼자(단독 전입 미혼자 제외)
    • 위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강진군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강진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業)을 어업으로 변경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및 받을 예정자로 확정된 자
    • 금융거래상 대출 부적격자
지원형태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지원기준일 이후 구입 또는 시설하여 영어에 종사한 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 어선원부, 매매계약서, 어구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사업량/현재상태
  • 사업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담 40,000)
  • 지원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가구당 : 40,000천원
  • 사업량 : 2가구(가구당 20,000천원 한도)
    ※지원액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증빙서류
  •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등
담당자
  • 061-430-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