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진군 |
사업명 |
귀어가 정착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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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귀어 당시 만 64세 이하인 자
- 강진군에 전 가족이 전입한 세대주
※ 경영 세대주의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교 재학생 이하 전 가족 전입하여야 함
- 귀어자 중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부모에게 전입하는 미혼자(단독 전입 미혼자 제외)
- 위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강진군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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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강진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業)을 어업으로 변경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및 받을 예정자로 확정된 자 중 본 사업과 사업계획 중복시 지원불가
- 금융거래상 대출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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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지원기준일 이후 구입 또는 시설하여 영어에 종사한 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 어선원부, 매매계약서, 어구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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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현재상태 |
- 사업비 : 40,000천원(군비 20,000, 자담 20,000)
- 지원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가구당 : 20,000천원
- 사업량 : 1가구(가구당 20,000천원 한도)
※지원액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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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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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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