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해남

지자체 해남군
사업명 영어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어인 요건을 갖추고 신규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 세대주
    * 해남군 이주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며, 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남군에 이주하여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세대(가족) 기준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지급(부부는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최초 1명에게만 지급)
지원형태
  • 귀어인(세대주)에게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
사업량/현재상태
  • 5개소, 새대 당 1,000천원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담당자
  • 061-53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