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고흥군

지자체 고흥군
사업명 귀어·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거주기간 : 고흥군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이주기한 :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
지원형태
  • 생활 기반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3개 분야) 조성 사업비 합계액이 10백만원 이상 시 세대 당 5백만원 지원
    ※ 주택 관련 타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사업량/현재상태
  • 2명, 10백만원
증빙서류
  • 시설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 061-830-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