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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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전입하여 수협 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하면서 60일 이상 조업하여 120만원 이상 소득이 확인되면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여부 결정
감태, 쭈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