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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어선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공고(수정_기간연장)_한국수산자원공단
관리자
날짜 2022-01-17 조회수 762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2-3호

 

2022년 청년어선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기간 연장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제2021-159호 공고를 아래와 같이 기간을 연장(기존 : 1. 10(월)~1. 28(금) → 변경 : 1. 10(월)~2. 25(금))하여 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사업 개요

 

(목 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대상어선 : 전라북도·전라남도 소속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25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어업 집체교육 : 대상자 선정 후 귀어학교에 2주간 집체교육 실시하며, 교육비, 숙박비, 식사비 등 전액 무료. 다만, 교육대상자가 귀어학교로 오고 가는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 부담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여 컨설팅 추진

모집 개요

 

(모집기간) 1. 10(월) ~ 2. 25(금) 18:00까지

 

(선발인원) 10명 + 후보자 10명

* 후보자의 경우 선정된 자가 자격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였거나, 추가 어선이 확보된 경우 순위별로 자격 부여

 

(지원자격) ① (1순위) 1982. 1. 1.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② (2순위) 1972. 1. 1.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자격 없음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청년어업인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선정방법)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어업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대상자 선발 후 어선임대운영위원회에서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면접일시) 3. 3(목) 13:00 ~ (면접대상자 2. 28까지 개별 통지)

 

(선정자 발표) 3. 11(금) 10:00

 

청년어업인 대상자 선정시 준수 의무사항

- 선정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어업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사업에 선정되는 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 051-7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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